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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매입세액광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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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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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8 오후 5:52: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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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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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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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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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 500,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00만원의 계산서중
면세사업분에 사용한금액이 200,000,000 20,000,000 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공통매입세액안분을 하여야하나요?
면세사업분에 사용이 확실시되지만 세금계산서 전체금액이아닌 일부금액만 사용됬을경우
면세사업관련분으로 1매해서 200,000,000 20,000,000 이렇게넣어줘야할지
아니면 안분계산의 공통매입세액에 넣어줘야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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