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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관련 답변 만족도
bbk***   2016-04-18 오후 5:49: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7
1.업무용 소형승용차의 처분손실을 800까 인정이 되는데요



이 처분손실의 개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부인액 1,000만원 유보가 있는상태에서   처분하므로써  회계상 100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생긴경우









유보추인 1,000 만원에 (손금산입) + 회계상 처분이익 100만원  이므로-> 세법상  총 손실은 900만원이 됩니다.









이경우 100만원을 손금부인 하면 되는 것인지요?



(전액 1,000만원 추인 후 100만원 손금불산입  혹은 기존 유보의 900만원만 유보추인)









2. 기중 처분시의 감가상각비



일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기중 처분 시는 유보 추인만 하고 별도의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업무용승용차의 경우는 업무사용비용계산등이 이유로  기중에 처분시라도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6-04-19 오전 1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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