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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환급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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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t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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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8 오후 4:21: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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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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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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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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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지방소득세가 환급되어 입금되었을 경우, 분개처리 좀 알려주세요.
2015년 9월 귀속 퇴직소득세 환급: 616,920
2015년 10월 귀속 퇴직소득세 환급: 884,880
2015년 11월 귀속 근로소득 환급: 37,950
2) 이미 3월 10일날 지급한 수수료 59,760원(지급수수료/보통예금)이 환급처리 되어 다시 입금되었습니다.
3월 31일 -59,760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그날 바로 입금되었을 경우 분개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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