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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6-04-18 오후 2:4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4
법인사업자입니다.

건설업종인데요…..김해에 건물을 공사하기 위해….전기가 필요하여…전력공사에서 전기공사를 하여 공사비 1,500,000 / 150,000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정과목을 외주비로 잡아야 하나요?

우리비용이긴하나…우리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으면 안되는것 맞나요?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법인이 소유하고 임대해주고 있는 건물에 바닥공사(타일공사)를 했습니다.  

시설장치로 잡으면 되나요?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도장공사 및 타일공사등을 했습니다…금액이  백만원미만인경우엔 자산으로 안잡고 비용으로 바로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금액이 작아도 자산으로 무조건 잡아야 하나요?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6-04-19 오전 7: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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