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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 물품 클레임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4-08-26 오전 10:5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0
중국에서 임가공을 하여 국내로 유입(수입통관)하던 중 해운회사의 잘못으로 물품 중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이 물품은 저희 매출처에 파손된 수량만 제외하고 납품을 했는데요..

파손된 물품에 대한 값을 그 해운회사에서 입금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액은 100,000원 가량 되며, 이 파손된 물품에 대한 확인서 같은 것을 그 쪽 해운회사로부터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답변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08-26 오후 2: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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