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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원천세금을 부담시 세무상 조정 답변 만족도
alld***   2016-04-14 오후 3:22: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7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임차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부가세와 사업소득세액을 당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합의하였습니다 .

이 경우 세무상 당사가 부담하는 기타소득세액에 대해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당사가 부담함에 따라 손금부인을 하여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그만큼 비용부담을 했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6-04-15 오후 12: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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