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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답변 만족도
skh***   2016-04-14 오후 2:2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인턴 고용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인턴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라고 하였는데,

일부 교육훈련비로 지출한 금액을 보조 받은 부분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50만원의 학원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하였는데, 50만원이 정부 지원금으로 통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15 오후 1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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