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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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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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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6 오전 9:49: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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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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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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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는 당월부터 매월 직원들이 외국어학원이나 스포츠관련 수강 등록에 대한 50% 대금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이때, 1.회사측에서 수령해야 할 적격영수증은 어떤 것인지?
(학원비 납부 영수증 혹은 개인 카드 영수증은 어떤지)
2.올바른 계정과목 선정?
즉, 학원비의 경우 지원금액에 대한 해당 계정과목을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예정이고, 스포츠 관련 체력단련비에
대한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내 교육 프로그램중 당사 직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한 시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그 교육에 대한 대가로 교육자(당사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리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소득세 차감없이 교육훈련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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