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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취득시 공인중개사수수료 계정과목은? 답변 만족도
hist***   2016-04-13 오전 11:0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7
1.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건물중개수수료로 33,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지출증빙 현금영수증(공: 30,000,000  세: 3,000,000)을 받았구요.



이런 경우 분개를

지급수수료 33,000,000/ 보통예금 33,000,000 하고 카드계좌여부를 현금영수증으로만 하면 될까요?



만약.. 건물로 분개를 해야 한다면 이번 부가세 신고 때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2. 건물 매입시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했는데 이건 건물로 잡아야 하는 건가요?

이것 또한 그냥 일반전표에 입력만 하면 끝나는 건지... 아님 부가세 신고 때 다른 무언갈 더 해야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13 오후 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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