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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취득시 공인중개사수수료 계정과목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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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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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3 오전 11:04: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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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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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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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건물중개수수료로 33,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지출증빙 현금영수증(공: 30,000,000 세: 3,000,000)을 받았구요.
이런 경우 분개를
지급수수료 33,000,000/ 보통예금 33,000,000 하고 카드계좌여부를 현금영수증으로만 하면 될까요?
만약.. 건물로 분개를 해야 한다면 이번 부가세 신고 때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2. 건물 매입시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했는데 이건 건물로 잡아야 하는 건가요?
이것 또한 그냥 일반전표에 입력만 하면 끝나는 건지... 아님 부가세 신고 때 다른 무언갈 더 해야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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