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체불임금 합의금 답변 만족도
hyun9***   2016-04-12 오후 5:2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9
2013년에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같은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던 대표B에게 회사를 넘겨주고 A씨는 B씨 업체의 직원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할것을 약정서로써 근로조건을 합의하였으나, 근로자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만을 하는등의 문제로 대표B씨와 잦은 의견충돌이 있었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A씨의 근로태도에 불만이 쌓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5월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한 그날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여 나간후

출근을 하지 않았고, 몇일후에 A씨는 체불임금등에 관한 소송을 하여 관련 서류가 B씨의 회사로 법원에서 받게되었습니다.

그간 B씨의 회사에서 근무한 태도로 봤을때 A씨의 소송은 대표B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소송이었기에 A씨의 근무태만을 입증할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A씨는

계속적으로 법원을 통하여 인정할수 없다는 서류를 보내왔고 계속적인 소송으로 인하여

B씨는 업무에까지 영향을 받게되어서 3000만원의 합의금을 급하고 더이상의 소소을 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고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지급한 합의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면 어떤 항목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하지 않는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14 오전 6:13:0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