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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장시 외국에서 호텔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을시 답변 만족도
thsh***   2016-04-12 오후 5:1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4
1. 직원 출장시 외국에서 호텔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을시



카드과세로 공제 받아도 되나요?





2. 저희 회사에서 고객에게 병원의료시술을 받게하고 카드로 8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술비용을 병원에 500을 카드로 결제 하였습니다.



근데 의료는 면세라고 들었거든요.



800-500 = 300 을 매출로 부가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면세매출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4-13 오후 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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