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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jsgj2***   2016-04-12 오후 1:2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4
수익사업을 하고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수익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비용은 구분경리를 하고있으나

이자수입 발생 관련 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자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분경리를 수익사업통장과 [이자발생통장,고유목적사업통장]으로 나누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백만원에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수입이 반영되고, 실제 이자도 고유목적사업 통장에 들어와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이자수입 분개를 하여 재무제표를 만들 고 있는데 추후 법인세 신고 때에는 수익사업 쪽 재무제표에 이자수입이 반영 되어야 선납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경우 우리는 이미 고유목적사업에 수입 전부 반영했는데 어떻게 수익사업쪽에 이자수입을 반영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법인세 신고때 분개처리 방법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14 오전 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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