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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경비인정의 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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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ok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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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2 오전 10:26: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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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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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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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는 회사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대부분이 운용리스를 이용하는데요
매월 청구되는 리스료는 지급임차료 계정 처리 하고 있구요
2016.04.01 개정된 업무용 승용차 관리비용에 임차료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운용리스료는 100% 업무용 승용차 관리비용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관리비용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 운행일지 상 대상업무 범위에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인데요. 이중에 주말에 임원분들이 접대골프를 가는경우와 경조사 참석의 경우 판촉활동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운행일지 작성에 따른 증빙은 출장신청서, 여비지출결의서로 필히 첨부하여 증빙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외출장의 경우 출장신청서나 여비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만 시내출장이나 주말 임원들의 판촉활동 경우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데 이경우에는 증빙을 뭘로 해야 하는지 ~~~
4) 통행료의 경우는 차량유지비가 아니라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처리해왔고 대부분 선불이나 후불 하이패스로 일괄 처리하였는데 이경우도 차량별로 구분하여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리스차량 중 임원분들이 사용하는 차량이 있는데요 운행일지 작성안하면 1,0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표이사 및 귀속자에게 상여처분 된다던데요. 차량 운행자 별로 부과가 되는것인지 대표이사 1인에게만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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