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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z***   2016-04-11 오후 8:5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
이번에 지인이 투자하게 되었는데,

이 투자금을 대출자가 연체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자금으로 이용하고싶습니다.



그나마 임의적립금 쪽에 가까운데, 아무래도 자본항목이다보니 올바른 대체분개가 아닌거 같아서요.



어떤 분개가 좋을까요?? 대손충당금의 성격이지만 해당 법인의 채권이 아니라 대손을 잡는것도 아닌거 같습니다.(대출중개업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12 오후 1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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