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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자동차보험의무가입관련 답변 만족도
kka***   2016-04-11 오후 12:1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4
개인사업자중 성실신고확인대상업체입니다.

자돋차보험갱신은 201602월에 했습니다.

그럼 다음 갱신일인 201702월에 갱신할때부터 임직원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주행일지를 쓰면되나요?



1년경비(감가상각,주류대금,수선비,보험료등)가 1천만원이 넘지않을경우는

주행일지도 안써도 1천만원내에선 경비처리 가능한지요

개인사업자인 성실신고확인대상업체도 20160401이후 부터는 임직원자돋차보험가입

이 의무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6-04-12 오전 7: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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