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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주상복합) 건물의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안분 답변 만족도
sectionyo***   2016-04-09 오후 4:01: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5
시공사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은 매출발행을 해야하는데 늘 헷갈립니다



면세 20 과세 50 공용면적 30

의 건축물이라고 했을때요



공사금액을

면적에 대해 안분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 예시대로의 면적 비율이라고 할때요...

공용면적 30을 제외한 전용면적합계에서 안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용면적을 과세나 면세비율에 넣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과세부분은 나중에 건축주가 환급을 받기때문에 부가세 수령도 확실히 해야한다고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이런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했을때 서로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설계개요를 봐도 헷갈리고 복잡하더라고요...





연면적에서 안분하라는데 계요상 연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고 있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예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기성률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할 시



10억중 50% 기성률이 되었다하면



면세50,과세50의 현장이면



매번

세금계산서 2억5천(부가세별도)

계산서 2억5천



이렇게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준공일전으로만 비율을 맞춰서 끊어주면 되나요



ex) 50% 기성시 면세 5억

    100% 준공뒤 과세 5억5천
 
 
 
전문가 답변 2016-04-10 오후 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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