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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답변 만족도
firsttim***   2016-04-08 오후 5:59: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7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구.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으면 납부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서울에 사업소재지가 있는 경우만 내거나 특수한 경우의 사업장의 경우 면제 혜택이 있거나 그런가요??



참고로 폐사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09 오전 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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