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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kka***   2016-04-08 오후 4:2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2016.4.1부터 시행되는 임직원자동차보험의무가입관련입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차량은 대표자 명의로 구입한차량도 있고 사업자명의로 구입한차량도 있습니다.

대표자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도 경비처리는 문제없겠구요?

보험료갱신일이 201602월이였습니다. 20160401이전에 가입한 보험차량은

다음 갱신일부터 임직원자동차보험의무가입이 되나요

또한 경비처리도 그전처럼하고 있다가 다음 갱신일부터 적용되나요?

또한 마티즈나 승합차는 개정법 저촉이 안되어 그전대로 경비처리해도 되나요?

차량운반구 감가상각은 정율범4년으로 하고 있었는데 개정법엔 정액법5년으로 하라는데

상각법을 바꾸어야하나요?

또한 사업자의 로고등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주행일지 안써도 경비처리100%

가능한가요?



처음시행되는 법령이라 휭설수설하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09 오전 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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