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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다시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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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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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 오전 11:15: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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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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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감가상각비 6,000,000원
유류대+기타비용 5,000,000원
업무일지 작성비율:90% 일때 손금산입비용이맞는지확인좀해주세요
감가상각비:6,000,000 (당해손금산입)-업무일지가 90%만작성이됐어도 8,000,000원한도에안차기때문에 전체 손금산입해도되는건가요?
유류대+기타비용: 4,500,000(당해손금산입)
500,000(기타사외유출로처분)
그러면 총 당해손금산입되는 비용은 10,500,000/처분되는금액은500,000원이맞나요?
[답변]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지 못한 600,000원은 600,000원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1천만원(감가상각비 600만원 + 기타비용 400만원)만 손금산입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1] 감가상각 방법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의 경우 5년간 정액법으로 의무화
[2] 감가상각비 계상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업무사용비율이란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단, 8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차량 감가상각비가 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8백만원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2천만원이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차량관련 비용이 2천만원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25%(1천만원 ÷ 4천만원)로서 감가상각비는 5백만원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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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답변을남겨주셨는데
그럼운행일지에입증하지못한 감가상각비 600,000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시키는게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따라서 감가상각비6,000,000원은+기타비용4,000,000원을 손금산입시키면된다고하셨는데 위에말씀하신것처럼 감가상각비에서 600,000원은 기타사회유출로 처분해야하는거면은
감가상각비5,400,000원+기타비용4,500,000 이렇게 손금산입시키고
1,100,000원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하는건 아닌건지 다시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계산하는데 업무사용비율을 계산을해주는건데
예를들어 감가상각비가 7백만원이고,기타비용이 3백만원이고 업무일지가 아예작성이안됐다고하면 보내주신 계산방식에서보면
천만원÷천만원(감가7백+기타비용3백)=업무사용비율이100%가되니깐
감가상각비7백,기타비용3백 전부손금산입할수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되면 제가 위에 남긴질문이랑 답이좀틀려지는데
위에서는 업무일지 작성이90%됐을때 감가상각비6백만원에서 90%업무일지가 작성됐을때계산하면 감가상각비를 5,400,000원밖에사용못하는데..
정확히 이해가안되네요
다시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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