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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에 대한 재질문 답변 만족도
clovers***   2016-04-08 오전 10:1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5
답변은 잘 받았읍니다. 제가 부연설명이 좀 부족했던것 같아요..A법인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경우로 계약을 한거라서요..회사가 경영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아래내용으로 계약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제 목 : 퇴직금  

A법인이 유지가 안돼서 법인에 있던 직원이 B라는 법인을 냈고 서로 쌍방간에 계약서를 작성했읍니다..

대출이나 모는 외상 및 부채는 A라는 법인이  감당하고

B라는 법인에서는 직원승계와 퇴직금을 B에서 처리는 하되

A가 관리하던 거래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시

직원 퇴직금을 B라는 업체에서 처리를 해도 되나요? 관계회사나 모회사 자회사가 아닌데 이런 경우는 해결방방법인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B법인에서 A법인에서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인수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발생액  5000



A법인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 / 보통예금   5000



B법인



보통예금           5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5000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B법인에게 퇴직금을 인계한다하여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09 오전 7: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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