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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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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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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오후 4:10: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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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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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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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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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12.31일자 매출 3,000,000 세액 300,000을
전자 발행했는데 금액 착오인것을 2016.2.2일 확인하여
2016.2.2일 기재사항착오로 -3.000.000 -300.000 마이너스
수정발행하고 2,000,000 200,000으로 정정발했하였습니다.
당초신고시는 5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였는데요 경정청구를 하려고하는데
부가가치세 100,000 이 환급입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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