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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clovers***   2016-04-07 오전 9:3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7
A법인이 유지가 안돼서 법인에 있던 직원이 B라는 법인을 냈고 서로 쌍방간에 계약서를 작성했읍니다.. 대출이나 모는 외상및 부채는 A라는 법인이  감당하고 B라는 법인에서는 직원승계와 퇴직금을 B에서 처리하는 하되 A가 관리하던 거래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시 직원 퇴직금을 B라는 업체에서 처리를 해도 되나요? 관계회사나 모회사 자회사가 아닌데 이런경우는 해결방방법인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08 오전 6: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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