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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연체료 처리^^?? 답변 만족도 -
loveing***   2004-08-25 오후 5:16: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3
수고가 많으시네요..

모르능것이 많은 가운데..급한 한가지 여쭤 보려구요^^;;

저희 회사는 카드대금처리를 식대 10,000원일 경우



복리후생비 10,000/미지급금 10,000



으로 처리 하더라구요...제가 경리일이 처음이라

여기서 하시던대로 구냥 미지급금으로 잡고 있는데요

나중에 말일에 카드명세서가 나오자나요.

법인카드가 공용으로 세개있거든요...

말일 지급날짜에



미지급금 xxx/보통예금  xxx

미지급금 xxx

미지급금 xxx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본의 아니게..통장에서 일부

금액만 나가고 나머지는 연체를 하게 됐어요..

그런담...분개를 어찌 해야 하나요??



미지급금 xxx/보통예금  xxx

미지급금 xxx/미지급금  xxx

미지급금 xxx



이렇게 해야 하나요...아뉨..일부금액만 나간날은

전표 처리 하지않고 그 금액에 나간 다음날에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하나요...???

무자게 고민했습니다...ㅠㅡㅠ

도와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구요~빠샤!!!!!힘내세요^^:;;



                              _초보경리^^_
 
 
 
전문가 답변 2004-08-25 오후 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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