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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료 지급에 따른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nanum3***   2004-08-25 오후 4:1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05
당사는 물품대금 결재를 60일 만기어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법 관련 하여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도급법(제13조제6항)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자진시정조치가 내려 왔습니다..

당사는 어음발행일로 부터 60일 만기어음을 사용했는지라...

지연일수가 평균 34일이 경과 하여 이에 계산하여 업체에게

지급할려고 합니다... 당사 차원에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차) 지급수수료 *** 대) 보통예금 *** 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25 오후 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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