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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여부 답변 만족도
jbo***   2004-08-25 오후 3:2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5
일용근로자의 갑근세와주민세를 1,000원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인하여 100원만 징수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갑근세와주민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소재를 알 수 없어서), 회사에서 부족분 900원을 대신 납부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개인 임금에 대한 예수금(갑근세등)을 과소징수하여 회사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중에 개인부담분을 회사에서 대납해주는 경우는 손금산입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4-08-26 오후 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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