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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6-04-05 오전 10:2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4




법인이며 12월결산법인 16년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이 있습니다  원천세는 매월 신고입니다  



6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5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를 징수한 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단,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금의 경우 다음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  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하니 한 때는 3월이 되는 날  



=> 라고 해주셨는데요....



배당을 지급을 안했다면 지급한걸로 보고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이런경우 6월 10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04-05 오후 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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