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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답변 만족도 -
seh***   2004-08-25 오후 12:3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90
네 수고하십니다. 질문이 동떨어저있는듯해서 망설였습니다만.

딱히 질문을 할곳이없어서요~~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해고를 한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퇴사일로 해야하는것지요

아님 8/15일 퇴사일 이지만 8월급여를 지급해야하는것인지요.

급여정리할때 8/15일가지근무하고 8/16사표수리하고갔을경우

급여정리는8/15일까지인데 사직서의 이유가 권고사직으로인한사직서 라고 기재를 했거든요.

그분의 사직은 그분의 능력부족으로인한 영업부진이였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25 오후 7: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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