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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불산입되는 공과금의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만족도 -
ha***   2002-05-14 오전 9:4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1
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오늘도 출근도장 찍다보니까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의 범위가 개정되었다는 답변이 있어서요. 2002년 개정세법(국세청발간)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디에 나온건지 알고 싶네요...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오...답변 기둘리겠습니당....





1)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2002년도 부터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상공회의소회비 적십자회비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해외건설진흥기금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용부담금 수입부담금  소맥분안정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

 
 
 
전문가 답변 2002-05-14 오후 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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