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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부담액에 대한 세무조정 관련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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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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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오전 11:11: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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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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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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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운용자산(손금산입범위 미달액) 188,236,000원을 손금산입하면서
퇴직연금운용자산(연금수령액) 24,000,000원을 손금산입하지 않았는데
이미 손금산입한 퇴직연금중 당기 수령액을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이 건과 같이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익금산입 여부에 대한 차이)?
이 건의 경우 설경구의 퇴직금 40,000,000원 지급에 대한 회사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퇴직연금수령액 24,000,000원과 회사자금 16,000,000원으로 지급하면서
퇴직금 40,000,000원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처리하였고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하면
기중 퇴직금 지급액란에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한 40,000,000원 전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여충당부채 기왕부인액중 손금산입대상액을 산출하여 손금산입 세무조정하였고
퇴직연금부담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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