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연금부담액에 대한 세무조정 관련입니다. 답변 만족도
bbk***   2016-04-03 오전 11:11: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0
퇴직연금운용자산(손금산입범위 미달액) 188,236,000원을 손금산입하면서



퇴직연금운용자산(연금수령액) 24,000,000원을 손금산입하지 않았는데



이미 손금산입한 퇴직연금중 당기 수령액을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이 건과 같이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익금산입 여부에 대한 차이)?









이 건의 경우 설경구의 퇴직금 40,000,000원 지급에 대한 회사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퇴직연금수령액 24,000,000원과 회사자금 16,000,000원으로 지급하면서



퇴직금 40,000,000원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처리하였고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하면



기중 퇴직금 지급액란에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한 40,000,000원 전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여충당부채 기왕부인액중 손금산입대상액을 산출하여 손금산입 세무조정하였고



퇴직연금부담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05 오전 9:33: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