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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법인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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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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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오전 11:02: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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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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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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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법인에 대한 법인조정을 하다보니 문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법인은 부동산매매 또는 건설업 법인인데, 매출은 "0"이며 동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용지(재고자산)를 감정평가하여 평가손실을
계상하였으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회계처리 및 결산까지는 A법인에서 했으며, 저는 세무조정만 하려고 합니다)
(차)재고자산평가손실 100억 (대)재고자산평가충당금 100억
- A법인은 재고자산평가손실에 대한 계정과목 코드를 94000으로 하다보니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업외비용이 아니라 판매용 재고자산이므로 매출원가로 계상해야 하는데, 더존에서는 매출원가로 계상이 되질 않는데,
-A법인은 45000번대에 분양매출원가계정이 있던데, 이걸로 분개하면 매출원가에 계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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