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동산 매매법인관련 답변 만족도
bbk***   2016-04-03 오전 11:0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6
제가 A법인에 대한 법인조정을 하다보니 문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법인은 부동산매매 또는 건설업 법인인데, 매출은 "0"이며 동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용지(재고자산)를 감정평가하여 평가손실을



계상하였으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회계처리 및 결산까지는 A법인에서 했으며, 저는 세무조정만 하려고 합니다)



(차)재고자산평가손실 100억  (대)재고자산평가충당금 100억



- A법인은 재고자산평가손실에 대한 계정과목 코드를 94000으로 하다보니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영업외비용이 아니라 판매용 재고자산이므로 매출원가로 계상해야 하는데, 더존에서는 매출원가로 계상이 되질 않는데,





-A법인은 45000번대에 분양매출원가계정이 있던데, 이걸로 분개하면 매출원가에 계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4-05 오후 3:02: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