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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관련 답변 만족도
hohoy***   2016-04-01 오후 5:1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5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가 리스해서 임원들이 사용했던 법인차량을 각 임원들 개인이 인수해서 사용 중 입니다.(이제는 개인차량 이지만 업무용 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개인명의로 했고 보험료는 법인에서 지급했습니다, 기타 차량유지(거의유류대)관련 비용도 법인카드로 사용 중 입니다.



이번에... 천마넌 이상 차량유지 비용 인정받으려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된다는 내용의 시행문을 봤는데요...



1. 만약에 비용인정이 안된다면은.. 얼마나 과세가 되는것인가요???



2. 저희 같이 개인차량을 업무용에 이용할 경우에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되는 것 인가요???



3. 그리고,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개인에게 상여금으로 과세하라는데... 맞게 이해한 건가요?

4. 또, 차량중에 9인승 승합차가 있는대 해당차량은 비용인정이 안되는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5.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전액 비용인정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4월전에 자동차보험 갱신을 다 해 버렸는데요..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보험기간 이후에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으로 갱신하면 된다는 글을 봤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지요?...



6. 마지막으로.... 주유대 그냥 여비교통비 처리 하면 되는거 아닌가여?..ㅜㅜ



총 6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03 오전 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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