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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건 클레임 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nat***   2016-04-01 오후 3:2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0






작년도 7월 A라는 업체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매확인서도 수취하여 부가세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16년 현재 미수금액이 클레임건이였고,

상호간에 합의가 16년 03월에 합의 되었습니다.



클레임건의 금액은 $595.57 입니다만.

전년도 3/4분기의 영세율세금계산서 라서,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전년도 매출분 건이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 구매확인서 수취가 어렵지 않나요?



아니면 상호간의 클레임관련하여 상계처리한다 입금표를 주고받아 처리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02 오후 1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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