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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 시 (가결산 작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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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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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오후 6:44: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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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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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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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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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인해 가결산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합니다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당기순이익은 이미 계산되어 있고 세무조정상의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을 기재해야 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손금불산입금액이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익금산입에 포함하나요?
예) 당기순이익 2,000,000
접대비 한도초과액 1,500,000
☞접대비 한도초과액만큼 익금산입으로 보아서 당기순이익에더한다?
따라서, 소득금액은 3,500,000이 된다(?)
처음 해보는 거라 정신이 없네요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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