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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이었던 차량을 직원에게 판경우에 답변 만족도
etoile9***   2016-03-31 오후 3:0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0
제목 그대로 회사 고정자산이었던 차량을



2015.4월에 직원에게 판매를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매출로 잡지않았고 , 결국 차량대금에 대한 부분이 매출 누락되었습니다.



당연히 부가세 신고도 들어가지 않았구요 .....



이경우 지금 만약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게될경우에



가산세가 어떻게되나요 ㅠㅠ?



차량 판매 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천만원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04-01 오전 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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