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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2***   2016-03-31 오후 2:5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0
유창청소업체인데요 외항선 작업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부가세 신고시 영문청구서를 회계사무소에 전달합니다.2월달에 외항성 작업건이 있는데 아직 입금안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1분기 부가세 신고때 영문청구서를 내는 건가요?아니면 입금후 예를들어 5월에 입금이 된다면 입금시점인  2분기 부가세 신고때 영문청구서를 같이 제출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4-01 오전 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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