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원천세 과세 |
답변 만족도 |
|
|
|
key0*** |
 |
2016-03-31 오후 12:33:5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41 |
|
|
|
월 급여가 300만원, 연급여가 3,600만원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1. 연 3600만원이 총급여 일경우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1,651,500원 이나오는데요 간이세액표에 준하지 않고, 이 165150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원천세 과세해도 될런지요?
2. 3월에 , 1,2월급여를 소급지급하려고 하는데,
원천세가 10만원일시
원천세 신고시 , 총급여 900만원 소득세 30만원으로 신고하면 될런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