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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과세 답변 만족도
key0***   2016-03-31 오후 12:33: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1
월 급여가 300만원, 연급여가 3,600만원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1. 연 3600만원이 총급여 일경우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1,651,500원 이나오는데요 간이세액표에 준하지 않고, 이 165150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원천세 과세해도 될런지요?



2. 3월에 , 1,2월급여를 소급지급하려고 하는데,

   원천세가 10만원일시

   원천세 신고시 , 총급여 900만원  소득세 30만원으로 신고하면 될런지요?
 
 
 
전문가 답변 2016-04-01 오전 8: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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