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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만족도
stom***   2016-03-30 오후 1:4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9
1. 사실관계



일정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기로 하고, 근무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회사(이하 갑)과 근로자(이하 을)이 1부씩 보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라도 갑과 을 상호합의하에 계약해지 및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음)



갑은 을에게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 (급여가 지급될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1부)를 요청하였음.



을은 계약기간동안 1일 근무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채 무단결근과 함께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함.







2. 질의사항







ㄱ. 을이 갑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때 급여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ㄴ. 아르바이트 채용시 사업장에서 갖추어야할 필수 구비서류



ㄷ. 위 여부에 따른 근거내용



 
 
 
전문가 답변 2016-03-31 오전 8: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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