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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계산식 답변 만족도
wk1***   2016-03-30 오후 1:0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4
수고 많으십니다.



1. 올해 1월~3월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상할려고 합니다.

   인정이자율이 3월 7일 개정으로 4.6%로 인하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단기대여금 이월금액이 500,000원 일때

< 1.1 ~ 3.6 >

500,000 * 66일 = 33,000,000 (적수)

33,000,000 * 6.9% / 365일 = 6,238원



< 3.7 ~ 3.31 >

500,000 * 25일 =12,500,000 (적수)

12,500,000 * 4.6% / 365일 = 1,575원



6,238원  + 1,575원 =7,813원



미수수익 7,813 / 이자수익 7,813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분개가 맞나요?





2.  올해 미지급배당금을 현금 지급하지 않고,

작년 미수수익과 올해 계상한 미수수익을 차감할 경우에..



미지급배당금1,000,000 / 미수수익 10,000(이월 금액- 작년 12/31 계상)

                               미수수익 7,813

                               단기대여금 500,000

                               예수금 140,000

                               예수금 14,000

                               가수금 328,187



이렇게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

또 가수금 계정말고, 다른계정으로 대체할것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31 오전 8: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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