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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자 계산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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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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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오후 1:04: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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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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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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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1. 올해 1월~3월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상할려고 합니다.
인정이자율이 3월 7일 개정으로 4.6%로 인하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단기대여금 이월금액이 500,000원 일때
< 1.1 ~ 3.6 >
500,000 * 66일 = 33,000,000 (적수)
33,000,000 * 6.9% / 365일 = 6,238원
< 3.7 ~ 3.31 >
500,000 * 25일 =12,500,000 (적수)
12,500,000 * 4.6% / 365일 = 1,575원
6,238원 + 1,575원 =7,813원
미수수익 7,813 / 이자수익 7,813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분개가 맞나요?
2. 올해 미지급배당금을 현금 지급하지 않고,
작년 미수수익과 올해 계상한 미수수익을 차감할 경우에..
미지급배당금1,000,000 / 미수수익 10,000(이월 금액- 작년 12/31 계상)
미수수익 7,813
단기대여금 500,000
예수금 140,000
예수금 14,000
가수금 328,187
이렇게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
또 가수금 계정말고, 다른계정으로 대체할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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