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보험료추가징수시 답변 만족도
jbo***   2004-08-24 오후 5:16: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3
현장에 대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이미 납부하였으나

2003년도 확정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사하여

추가징수분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이 경우에 가산금과 추가징수분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합니까.

이미 공사현장(2003년도 완공)은 완공된 상태인데, 현장의 공사원가로 넣을 수도 없고, 그냥 판관비로 하여 보험료 계정에 계상해도 무방할런지요.

그리고 추징된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항목이 맞습니까?

  
 
 
 
전문가 답변 2004-08-25 오전 9:44:2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