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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답변 만족도
j81***   2016-03-29 오후 7:4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8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이 있는 마을회에서 쓰레기매립장등 환경적인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마을회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마을회에서는 그 보조금을 가지고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기로 하고



수익사업에대한 사업자등록후 수익사업을 개시하였고



마을회를 위해 나온보조금으로 태양광발전시설등을 취득하였습니다.



1. 이때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전액 국고보조금을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자산 xx / 국고보조금 xx



세무조정 상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유보,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유보 후 감가상각에따라 추인



아니면 마을회로부터 전입받은 금액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냥 부채계정에 올려야 하는것인가요





2. 자산을 취득하고 남은 국고보조금등은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잔액은 마을회통장으로 다시 입금하고 그 금액은 마을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세무신고 의무가 없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03-30 오후 1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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