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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지급을 할인 받았을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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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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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오전 10:45: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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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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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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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27,000,000 원 (부가세포함)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월 500만원씩 매달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인테리어 공사측에서 남은 금액 23,000,000원을 일시불로 대금지급을 요구하면서 3,000,000 원을 할인(?)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이익금 3,000,000 의 계정처리를 무엇으로 하는게 가장 적절할까요?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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