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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어로 수출한 영세율 관련 답변 만족도
ds9***   2016-03-29 오후 5:0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2
네트웍장비를 핸드캐리어로 이용하여 수출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세관을 통한게 아니어서 수출면장도 없습니다.인보이스도 없습니다..담당자끼리 주고 받은 메일외엔...

당사에선 납품품목에 대해 영세율(기타)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발행일을 언제 기준으로 해야할지..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30 오전 1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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