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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분개 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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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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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오전 9:13: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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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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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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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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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예금이자수익 1,390원 + 법인세 중간예납 771,489원
총 772,879원이 선납세금으로 잡혀있고
2016년 법인세 신고하여 납부금액이 3,332,756원이 나왔습니다.
실제 법인세 납부를 2,561,267원을 했는데 예금이자 부분은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인세로 납부할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한다면 1,390원만큼 더 납부를 한 격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합니까??
2. 회사차량이 사고가 나여 보험회사에서 일부 금액이 입금이 되었을시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3. 법인계좌에서 사장님이 천만원을 인출해가고 일주일후 천만원을 다시 입금한다면
인정이자부분은 따로 처리할 사항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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