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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급여형과 기여형. 답변 만족도
nyki***   2016-03-28 오후 10:3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7
1. 직원들은 기여형으로(10년부터가입)

     퇴직급여/보통예금



2. 대표자는 급여형으로 가입 (14년부터)

     퇴직운영자산 / 보통예금

    12월 31일자로

      퇴직연금충담금 / 퇴직운영자산

  

   급여형 한도계산시 대표자만 퇴직금추계액을 구해서 한도를 계산해야하는지요

   퇴직연금조정명세서에서 기여형에 대한 금액은 언급안되도되는거지요?



   그리고 14년 불입분에 대해서는 한도내에서는 퇴직급여로 인정받고

   한도내에서는 100%인정이라는거지요??





  

  
 
 
 
전문가 답변 2016-03-29 오후 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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