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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조정관련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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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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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 오후 7:36: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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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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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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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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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받아 법인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조정시
"국고보조금 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를 첨부하나요?
그리고 예를들어서
법인에서 나무(수목)를 구입할때 국고보조를 받았는데요,,(나무관련사업과 관련없음)
나무를 보조받은 이유는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기위해? 그 목적으로 받았는데요..
(나중엔 나무도 판매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수목(나무)은 유형자산이고 감가상각을 안받는거라서 국고보조금을
영업외수익의 국고보조금이란 계정에 넣었는데요,,
그럼 이 같은 경우엔 조정시 "국고보조금 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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