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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답변 만족도
mylover1***   2016-03-28 오후 5:49: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2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2015년 12월 25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근무는 2012.10.01 시작하여 약 3년 2개월간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2015.05.18까지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이후에는 인수인계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출근은 하지 않고

월 100만원의 급여만 지급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최종 근무일로 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금이 대폭 감소하여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되므로

실제 근무일까지의 퇴직금을 원래 급여 기준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천세 신고시 퇴직소득의 귀속연월은 2015년 5월이 되는건가요?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29 오후 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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