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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험료 환급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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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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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 오후 4:38: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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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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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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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월 60,000원 납부(보장보험료:49,968/적립보험료:10,032원)
2013년 장기성예금 720,000 / 보통예금 720,000
2013.12.31(손비처리) 보험료 610,032 / 장기성예금 610,032
2014년 장기성예금 720,000 / 보통예금 720,000
2015년 장기성예금 720,000 / 보통예금 720,000
2016.01.11 환급 346,600원
**2013년만 손비처리를 하고 나머지 2년은 손비처리 없이 장기성예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환급시 분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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