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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의 개인에게 대금지급에 대하여 (재질의) 답변 만족도
spine***   2016-03-28 오후 1:1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5
외국국적의 개인에게 대금지급에 대하여  







*이해관계



당사는 법인으로 외국국적의 파워블로거에게 당사의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글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댓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국적의 파워블로거는 한국에 그 어떤 거소도 없는 100% 외국인(국적:대만,개인)으로 해당 대금은 한국입국시 원화로 현금수령하고 싶다고 합니다.







* 질의



1. 현금의 지급이 가능한지요?



2. 당사는 대금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할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원천신고시 신고유형과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원화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기타소득세를 징수 및 신고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라고 답변주셨는데요.

제가 원했던 답변은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확한 세율을 문의드렸던거예요.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은 국내에 거소증,외국인등록증 번호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원천징수해야할 세율을 숫자로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29 오전 1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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