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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누리 지원금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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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wlf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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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 오전 10:04: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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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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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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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분 국민연금으로 급여에서 직원의 예수금으로 160,940원으로 잡아 놓았고 2월 10일 국민연금 납부시 납부액은 자동이체 200원이 차감된 321,680원입니다. 연금 보험료 내역엔 전월분 국고지원금 57,18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럴경우 분개가 맞는건가요?
예수금 1월분 국민연금(개인부담) 160,940 / 잡이익 이메일고지 할인 200
세금과공과 1월분 국민연금(회사부담) 218,120 / 잡이익 두루누리 지원금 57,180
/ 보통예금 국민연금 납부 321,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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