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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시 수정분개가 있는 경우 답변 만족도
zeroa***   2016-03-27 오후 7:4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2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입니다.



2015년도중에 거래처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그 판매수당에 문제가 생겨서 판매수수료수당을 청구하여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하지 않고  당사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등을 모두 신고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회계감사시 매출로 되어 있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수입금액을 비용에서 차감하는 분개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무조정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차액원인을 뭐라고 기재해야 하나요?



고정자산 매각도 아니고, 진행률도 아니고, 매출누락도 아니고,



좀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28 오후 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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